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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웹호스팅 이용약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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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호스팅팀 날짜: 2002.10.30. 18:42:31 조회:17064 추천:0 글쓴이IP:211.174.166.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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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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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여러분.
asadal.com에서 제공되는 호스팅 이용약관과 interpia98.net과 piahost.net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호스팅의 이용약관을 하나의 약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사달인터넷(주) 웹호스팅 서비스 이용약관이 2002년 10월 30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약관 전문은 본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호스팅 -> 웹호스팅에서 '이용약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제 5 조(서비스의 종류)
- 종전 :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웹호스팅 서비스 : 이용자가 등록한 도메인으로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웹서버를 제공하고 네임서버를 운영하는 서비스
2. 메일호스팅 서비스 : 이용자가 등록한 도메인을 포함한 메일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메일서버를 운영하는 서비스
- 변경 :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웹호스팅 서비스 : 이용자가 등록한 도메인으로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웹서버를 제공하고 네임서버를 운영하는 서비스
2. 메일호스팅 서비스 : 이용자가 등록한 도메인을 포함한 메일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메일서버를 운영하는 서비스
3. 100년 서비스 : 이용자가 www.piahost.net(구 인터넷제국) 홈페이지에서 2000년 3월부터 2000년 6월까지 100년 계약으로 가입한 서비스
4. 평생 서비스 : 이용자가 www.piahost.net(구 인터넷제국) 홈페이지에서 2000년 6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평생 계약으로 가입한 서비스
2. 제 10 조(이용자 정보의 수집 및 이용)
- 종전 :
① 회사가 제6조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정보는 본 이용계약 이행과 본 이용계약에서 규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 변경 :
① 회사가 제6조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정보는 타인에게 누출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제 12 조(이용자 의무)
- 종전 :
② 이용자가 운영 중인 서비스의 데이터 등에 대한 모든 백업작업은 이용자가 직접 해야합니다. 백업작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변경 :
② 이용자는 자신이 운영 중인 서비스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해당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로 보관 중인 경우에는 복구 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백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제 13 조(도메인 관리 이용자 책임)
- 새로 추가 :
1. 이용자는 도메인 유지비 납입 일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여 도메인 유지비를 납입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도메인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메인 등록 업무만을 대행하고 도메인 등록 후에 등록정보 변경 및 도메인 유지비 납부 등 도메인 관리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즉, 도메인 등록 후에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상변경 신청을 하여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4. 이용자는 신청한 도메인에 대하여 등록 여부 및 등록정보 이상유무를 신청 후 3-4일 이내에 도메인 검색을 통하여 직접확인 하여야 하며 신청사항과 등록된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상 발생이 확인 될 경우 반드시 이용자는 도메인을 등록한 회사에 통지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5. 제 15 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해제)
- 추가 :
13. 서비스를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
14. 이용자가 회사의 허락 없이 기본 포트(telnet, FTP, web, 백업용)를 제외한 다른 포트 및 데몬을 사용한 경우
6. 제 17 조(서비스 이용권 양도)
- 종전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상속, 기업합병이나 분할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한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변경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상속, 기업합병이나 분할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한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100년ㆍ평생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계약은 이용자 본인에게만 가능하며, 승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7. 제 20 조(이용요금의 환불)
- 추가 :
3. 100년ㆍ평생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계약이 성립된 후 30일 이내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입금한 총 이용금액 중 세금을 제외한 세팅비용의 10%를 환불해 주어야 하며, 30일이 경과한 후 해지 시 환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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