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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11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30만원 이상일 경우, 모든 인터넷 쇼핑의 신용카드결제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갖고 계신 분은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의 추가 발급없이 바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실경우,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가입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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